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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대법원 유죄 판결은 폭거” vs 김대중평화센터 “사필귀정”

지만원 “김대중 비방하면 중형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경고” vs 김대중평화센터 “명예훼복 환영…민사책임 물을 것”

2013-11-24 17:25: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고발인 입장인 <김대중평화센터>는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만원씨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지만원씨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필자는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대법관들이라면, 100%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 마디로 필자가 써낸 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고였다”고 말했다.

지씨는 특히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논리를 거역하는 폭거였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누구든 감히 김대중에 대한 비방을 조금이라도 하면 지만원처럼 중형(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며 평가했다.

지씨는 “필자는 상고이유서를 사회에 내놓는다. 과연 양심적인 판사들이 이 상고이유서를 읽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감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 사뭇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의 명예를 허무는 행위에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김대중에 관한 이야기에는 억지로 트집을 잡는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씨는 “상고이유서에는 쟁점이 조목조목 거시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을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담요로 덮어씌우듯이 ‘이유 없다’는 요지로 한방에 덮어버렸다”며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반드시 단행본으로 출간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공개했다.

▲ 지만원씨가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반면 고발인 입장인 <김대중평화센터> “대법원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지만원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최경환 공보실장(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5ㆍ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 회복한 건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공보실장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사한 고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실장은 “다만 지금도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해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허위사실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고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트 운영자와 네티즌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공보실장은 “지만원씨에 대해 형사판결이 난 만큼,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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