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평화센터>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5ㆍ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 회복한 건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공보실장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사한 고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실장은 “다만 지금도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해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허위사실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고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트 운영자와 네티즌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 공보실장은 “지만원씨에 대해 형사판결이 난 만큼,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5ㆍ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 회복한 건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공보실장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사한 고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실장은 “다만 지금도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해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허위사실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고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트 운영자와 네티즌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 공보실장은 “지만원씨에 대해 형사판결이 난 만큼,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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