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들을 항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무려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B씨에게 “내가 아는 형이 항공사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고위직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려 하니 3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취업 부탁을 위한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줬다. 이후 A씨는 계속 돈을 요구했고 지난 7월까지 12회에 걸쳐 무려 2억5440만원이나 받아 챙겼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2억5440만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B씨에게 “내가 아는 형이 항공사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고위직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려 하니 3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취업 부탁을 위한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줬다. 이후 A씨는 계속 돈을 요구했고 지난 7월까지 12회에 걸쳐 무려 2억5440만원이나 받아 챙겼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2억5440만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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