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공단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평가점수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학 K(55) 교수는 2010년 5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심사ㆍ평가했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에 참여한 H업체를 1위로 평가해 준 것에 대한 사례 취지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검사는 K교수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해 1000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K교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을 뿐, 따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으므로 설계자문위 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아 피고인은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1심이 뇌물수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 사립대 K(55)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12도15254)
재판부는 먼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봐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춰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학 K(55) 교수는 2010년 5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심사ㆍ평가했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에 참여한 H업체를 1위로 평가해 준 것에 대한 사례 취지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검사는 K교수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해 1000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K교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을 뿐, 따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으므로 설계자문위 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아 피고인은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1심이 뇌물수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 사립대 K(55)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12도15254)
재판부는 먼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봐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춰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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