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는 가판대 자리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했다면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2010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건물 앞에서 5명과 함께 탁자 2개를 설치하고 “MB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안보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김씨는 또한 이 자리에서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위기는 사기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가 더욱 나빠졌고 일자리도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구회를 수차례 외쳤다.
경찰과 검찰은 김OO씨 등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레프트21’ 신문 판매행위는 영리목적의 활동으로서, 집시법에 규정하고 있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는 2011년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OO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의 행위는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위기 등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ㆍ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OO씨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회 당일의 역할 등에 비춰 김씨가 주최하는 집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해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음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OO씨와 검사가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서 ‘집회’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레프트21’을 무료로 배포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통행인들을 상대로 ‘레프트21’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당초부터 판매행위의 외형을 취해 집시법상의 규제를 잠탈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크게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레프트21’ 신문을 행인들에게 배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ㆍ안보 문제를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OO(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도1162)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2010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건물 앞에서 5명과 함께 탁자 2개를 설치하고 “MB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안보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김씨는 또한 이 자리에서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위기는 사기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가 더욱 나빠졌고 일자리도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구회를 수차례 외쳤다.
경찰과 검찰은 김OO씨 등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레프트21’ 신문 판매행위는 영리목적의 활동으로서, 집시법에 규정하고 있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는 2011년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OO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의 행위는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위기 등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ㆍ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OO씨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회 당일의 역할 등에 비춰 김씨가 주최하는 집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해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음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OO씨와 검사가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서 ‘집회’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레프트21’을 무료로 배포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통행인들을 상대로 ‘레프트21’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당초부터 판매행위의 외형을 취해 집시법상의 규제를 잠탈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크게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레프트21’ 신문을 행인들에게 배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ㆍ안보 문제를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OO(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도1162)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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