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또 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처가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복부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겨누었다.
이처럼 처에게 상해를 가한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 처가 4살 된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처를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처가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복부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겨누었다.
이처럼 처에게 상해를 가한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 처가 4살 된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처를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