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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력 낮은 다방종업원 상속재산 가로 챈 다방업주 징역 6월

2013-11-15 19:32: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 능력이 낮은 다방종업원의 상속 재산을 편취한 다방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 B(여)씨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해 B씨의 어머니 C씨가 상속재산 처리 문제 등으로 약 30년 전 헤어진 B씨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를 속여 상속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B씨로 하여금 C씨에게 전세방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상속 재산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도록 했다.

또한 C씨에게 “30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틀림없이 B씨가 거주할 전세방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방주인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죄질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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