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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후 우울증에 생후 2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2013-11-15 17:21: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 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아기의 손가락이 이상해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는 등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겉싸개로 덮어 질식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생후 2개월 정도에 불과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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