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LG그룹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LG’ 브랜드명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LG’ 명칭을 쓰지 말 것과, 브랜드 가치 침해를 인정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LG캐피탈’, ‘엘지캐피탈’, ‘LG캐피탈 PLUS LOAN’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광고를 의뢰해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직원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LG캐피탈’이라 소개를 한 후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LG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에 LG는 “LG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법대부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엘지캐피탈’, ‘LG캐피탈’이라는 명칭을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영업이 마치 LG 또는 LG계열사의 영업인 것처럼 보이게 해 명성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LG가 대부업체와 대표 A(32)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2가합12042)에서 “피고들은 대부업 등과 관련해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이란 영업표시를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엘지 ’, ‘LG ’ 표장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해 왔는데, 피고들이 위 영업표지를 이용해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영업표지가 가지는 명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원고의 명성과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는 피고들의 영업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LG캐피탈’, ‘엘지캐피탈’, ‘LG캐피탈 PLUS LOAN’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광고를 의뢰해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직원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LG캐피탈’이라 소개를 한 후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LG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에 LG는 “LG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법대부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엘지캐피탈’, ‘LG캐피탈’이라는 명칭을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영업이 마치 LG 또는 LG계열사의 영업인 것처럼 보이게 해 명성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LG가 대부업체와 대표 A(32)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2가합12042)에서 “피고들은 대부업 등과 관련해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이란 영업표시를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엘지 ’, ‘LG ’ 표장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해 왔는데, 피고들이 위 영업표지를 이용해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영업표지가 가지는 명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원고의 명성과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는 피고들의 영업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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