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취업을 미끼로 262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기업 협력사인데 그 기업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하면 월 700~8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일본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먼저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해 26회에 걸쳐 2624만원을 받아 챙겼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취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범의를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되자 일본 출장을 빙자해 선고연기를 구한 후 소재를 감춘 점, 취업을 미끼로 한 동일한 수법의 벌금 전과 및 사문서위조를 동반한 실형 전과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 편취금액이 2,624만원에 그친 점, 그 중 상당한 액수를 일부 피해자의 항공료와 일본 체류비 등에 사용한 점, 실제 취업알선을 위해 피해자들과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노력한 흔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기업 협력사인데 그 기업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하면 월 700~8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일본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먼저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해 26회에 걸쳐 2624만원을 받아 챙겼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취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범의를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되자 일본 출장을 빙자해 선고연기를 구한 후 소재를 감춘 점, 취업을 미끼로 한 동일한 수법의 벌금 전과 및 사문서위조를 동반한 실형 전과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 편취금액이 2,624만원에 그친 점, 그 중 상당한 액수를 일부 피해자의 항공료와 일본 체류비 등에 사용한 점, 실제 취업알선을 위해 피해자들과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노력한 흔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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