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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 관할권 군산시 손 들어줘

2013-11-14 14:15: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ㆍ4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정한 정부(안정행정부 장관)의 결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판례다.

결로부터 말하자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고,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 또는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일괄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새만금개발사업 중 제1ㆍ2호 방조제를 비롯해 제3호 방조제(신시도와 야미도를 연결하는 2.7km 구간, 다기능부지 포함), 제4호 방조제(야미도와 비응도항을 연결하는 11.4km 구간)의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2010년 3월 안정행정부에 위 각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했다.

안정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0월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 및 제4호 방조제 구간(매립지)에 대해서만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결정하기로 하되, 신시도와 야미도가 군산시 관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의하더라도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년 11월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장과 부안군수 등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므로, 정부의 결정에 앞서 관계 지방의회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결정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이다.

대법원은 먼저 김제시와 부안군의 청구에 대해서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김제시, 부안군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은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낸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상으로 이 사건 결정 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고, 다기능부지를 포함해 방조제 전체 구간에 대해 귀속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신청됐으며,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문이 원고들에게 송부됐으므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관계 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에 그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고, 매립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제1 내지 4호 방조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전체 매립 대상 지역에 대해 일괄해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결정 과정 및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적공부 및 부동산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아 소유권 취득 및 이전 등이 불가능해 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점, 여러 행정 공백이 계속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결정이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에 대하여만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종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매립지 등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돼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공익과 사익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매립지 내 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관계, 자연지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등을 고려한 행정의 효율성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이익 ▲매립으로 인해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이익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면의 A(군산시 연접 부분), B(김제시 연접 부분), C(부안군 연접 부분)지구의 각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일응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면 출처=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제3, 4호 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로 한 결정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의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관련 이익의 비교형량에 있어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그 이익형량이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고, 그 기준에 따라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에 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인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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