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3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부의 권력횡포와 노사정 합의사항을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국회의 무능력에 실망했다. 반면, 사법부는 야만의 통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기본권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법률의 위임 없는 위헌적 시행령으로 헌법적 노동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믿었다”고 법원에 신뢰를 보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여야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를 망라한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받으면서도 국내외 안팎의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에 귀를 막고 법외노조통보를 강행했다”고 고용노동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노동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정권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방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외노조통보 즉각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력이 전국의 교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98년 노사정합의사항에 대한 입법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는 초기업노조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노사정 합의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입법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에 1차 책임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그들을 지키고 함께하겠다는 것은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겠다는 것이고,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겠다는 것이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3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부의 권력횡포와 노사정 합의사항을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국회의 무능력에 실망했다. 반면, 사법부는 야만의 통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기본권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법률의 위임 없는 위헌적 시행령으로 헌법적 노동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믿었다”고 법원에 신뢰를 보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여야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를 망라한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받으면서도 국내외 안팎의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에 귀를 막고 법외노조통보를 강행했다”고 고용노동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노동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정권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방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외노조통보 즉각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력이 전국의 교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98년 노사정합의사항에 대한 입법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는 초기업노조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노사정 합의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입법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에 1차 책임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그들을 지키고 함께하겠다는 것은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겠다는 것이고,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겠다는 것이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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