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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유지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게 돼”

2013-11-13 21:04: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전교조 규정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날인 10월 24일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전교조가 본안사건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결시’까지 만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 행정소송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이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교조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교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노동운동 금지규정인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적용돼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점 ▲전교조의 교육연수 사업, 교육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받아들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한 법외노조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신청인은 1999년 7월 설립신고를 마친 후 14년 동안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점, 조합원은 약 6만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통고 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법외노조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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