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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 해고 무효…임금 8억 지급해”

서울중앙지법, 최병승씨가 현대차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 모두 승소

2013-11-12 18:20: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부당해고 돼 ‘철탑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최병승(38)씨에게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현대차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8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

최병승씨는 2002년 3월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현대차에 파견돼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했다.

예성기업은 2005년 2월 자신의 취업규칙에 따라 최씨를 징계해고 하고 현대차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했고, 현대차도 해고를 이유로 최씨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최씨는 “현대자동차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인데,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으로 하여금 해고하도록 한 다음 원고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년 7월 “현대차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최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년 7월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2월 “현대자동차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용자로서 원고를 해고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도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었다.

최씨는 그러나 ‘현대자동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작년 10월 17일 송전탑에 올라 지난 8월 8일까지 296일간 ‘철탑농성’을 벌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2013년 1월 7일 최병승씨에 대해 1월 9일자로 배치대기 인사발령을 하고, 출근하라고 통지했으나, 최씨는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병승씨는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예성기업에 입사한 이래 현대차에 파견돼 근무한 기간이 2년이 경과했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해 2년이 경과한 2004년 3월 13일 현대차와 근로관계가 형성됐다. 그런데 예성기업은 2005년 2월 2일 징계해고 했고, 이를 이유로 현대차는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했다”며 “위 과정에서 현대차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예성기업이 원고를 해고할 무렵 원고와 근로관계가 형성됐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근로관계가 형성됐음을 알게 됐으므로, 피고가 이를 알기 전에 예성기업이 원고를 해고한 법률효과는 피고에게도 이전된다고 봐야 하는데, 예성기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했으므로, 해고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0월 31일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2011가합130349)에서 “피고(현대차)가 2005년 2월 2일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최병승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가산금(200%)을 더한 총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먼저 해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는 2005년 2월 2일부터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해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날 원고를 해고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따라서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예성기업이 자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했더라도 그 해고의 효과가 그대로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 판결 전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됐음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임금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인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 및 불법파견,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2월 3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킨 전날인 2013년 1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위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2004년 3월 13일자로 피고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원고에게도 적용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징계로 판정했으므로, 피고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05년 2월 3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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