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일(1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현재 검찰 사태 외에 전교조 법외노조 선언문제와 전공노 탄압문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등으로 현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심도 있게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민변 차원에서 긴급회의를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냐”라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처음”이라며 “그만큼 시국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철청 감찰본부의 감찰결과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자리였다. 이 변호사는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 차원의 공안몰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검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징계를 청구한 반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정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이것은 검찰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매우 부당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법이 정하는 상명하복이란 것은 적법한 명령의 불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번 서울지검장의 명령은 위법한 명령임에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갖고 윤석열 팀장에게 중징계를 하고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징계요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수개월 동안 조직적 대선개입에 관한 증거가 나왔는데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건지, 공소장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것이 검사의 기본에 충실한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된다”며 “조영곤 지검장의 ‘체포하지 말라, 공소장 변경하지 말라’는 것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검사로서의 기본적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조영곤 지검장을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민감한 사안이니까 검토하자는 이야기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할지 말지 고려를 하자는 건데,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국민의 대표자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검사로서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라며 “그런데 조영곤 지검장은 국기문란 사건의 증거가 입증됐는데 체포할지 말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공소장 변경도 단 한 번에 받아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자는 것도 역시 ‘하지 말라’는 외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곤 지검장의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반드시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가 밝혀졌고 증거가 확보돼 있는데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받아 봐야 한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한 것에 100% 다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적어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원이 체포영장과 공소장 변경을 단번에 받아줬다”며 “그 이야기는 검사로서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고 공소장 변경을 했어야 되고, 사후에 무죄 날 가능성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조영곤 지검장 등이 징계를 받았어야 옳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현재 검찰 사태 외에 전교조 법외노조 선언문제와 전공노 탄압문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등으로 현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심도 있게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민변 차원에서 긴급회의를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냐”라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처음”이라며 “그만큼 시국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철청 감찰본부의 감찰결과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자리였다. 이 변호사는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 차원의 공안몰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검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징계를 청구한 반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정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이것은 검찰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매우 부당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법이 정하는 상명하복이란 것은 적법한 명령의 불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번 서울지검장의 명령은 위법한 명령임에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갖고 윤석열 팀장에게 중징계를 하고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징계요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수개월 동안 조직적 대선개입에 관한 증거가 나왔는데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건지, 공소장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것이 검사의 기본에 충실한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된다”며 “조영곤 지검장의 ‘체포하지 말라, 공소장 변경하지 말라’는 것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검사로서의 기본적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조영곤 지검장을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민감한 사안이니까 검토하자는 이야기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할지 말지 고려를 하자는 건데,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국민의 대표자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검사로서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라며 “그런데 조영곤 지검장은 국기문란 사건의 증거가 입증됐는데 체포할지 말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공소장 변경도 단 한 번에 받아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자는 것도 역시 ‘하지 말라’는 외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곤 지검장의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반드시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가 밝혀졌고 증거가 확보돼 있는데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받아 봐야 한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한 것에 100% 다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적어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원이 체포영장과 공소장 변경을 단번에 받아줬다”며 “그 이야기는 검사로서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고 공소장 변경을 했어야 되고, 사후에 무죄 날 가능성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조영곤 지검장 등이 징계를 받았어야 옳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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