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관들이 가슴 속에 되새겨야 할 만한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페이스북)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1979년. 뜬금없이 (신민당)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란 게 제기됐다. 조언 판사는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직후에 박정희가 피살되었다. 오래 살았다면 조언의 출세길은 보장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비루한 길이었을 뿐. 그나마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라고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켰다.
한 교수는 또 “1981년. 유태흥 대법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재판에 다수의견을 집필한 공로로 대법원장이 되었다. 1985년 ‘인사유감’ 칼럼을 쓴 판사를 좌천시키고, 무죄판결 내린 판사들 지방으로 보냈다. 그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까지 받아야 했다”고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며 “사법부 오욕의 상징으로 기억됨”이라고 환기시켰다.
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법관이 눈앞의 권력에 굴종. 아부해 봐야 그의 출세길은 오래 보장되지 않는다. 권력은 가변적인데, 판결은 영구히 고정된다. 정치가와 달리, 법관은 달리 변명할 수도 없다. 오직 천직에 충실해야지, 단기적 이익을 생각다가 소탐대실한다”라고 법관들에게 충고했다.
한 교수의 이런 지적은 최근 고위법관들이 청와대가 정부 요직의 고위공직자로 차출하면 거부하지 않고 가버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훼손과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고, 또한 일부 판사들의 경우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괴리된 최고 권력자의 비위맞추기 눈치를 보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대변한 충고로 보인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밤에 트위터에 올린 글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밤에 트위터에 올린 글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밤에 트위터에 올린 글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페이스북)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1979년. 뜬금없이 (신민당)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란 게 제기됐다. 조언 판사는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직후에 박정희가 피살되었다. 오래 살았다면 조언의 출세길은 보장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비루한 길이었을 뿐. 그나마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라고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켰다.
한 교수는 또 “1981년. 유태흥 대법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재판에 다수의견을 집필한 공로로 대법원장이 되었다. 1985년 ‘인사유감’ 칼럼을 쓴 판사를 좌천시키고, 무죄판결 내린 판사들 지방으로 보냈다. 그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까지 받아야 했다”고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며 “사법부 오욕의 상징으로 기억됨”이라고 환기시켰다.
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법관이 눈앞의 권력에 굴종. 아부해 봐야 그의 출세길은 오래 보장되지 않는다. 권력은 가변적인데, 판결은 영구히 고정된다. 정치가와 달리, 법관은 달리 변명할 수도 없다. 오직 천직에 충실해야지, 단기적 이익을 생각다가 소탐대실한다”라고 법관들에게 충고했다.
한 교수의 이런 지적은 최근 고위법관들이 청와대가 정부 요직의 고위공직자로 차출하면 거부하지 않고 가버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훼손과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고, 또한 일부 판사들의 경우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괴리된 최고 권력자의 비위맞추기 눈치를 보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대변한 충고로 보인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밤에 트위터에 올린 글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밤에 트위터에 올린 글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밤에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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