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무죄 판결이 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과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등”이라는 보수단체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심사에서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을 따지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경제논객으로 활동하며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다 지난 2009년 1월 7일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09년 4월 20일 무죄 판결을 내렸고, 박대성씨는 풀려났다.
이에 박씨는 “구치소에 104일 동안 부당하게 구금됐다. 석방 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과 관련, 박지원 의원은 “1심 판결이지만, ‘무죄 판결 확정만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라며 “(미네르바에) 무죄가 났는데, 그럼 합법한 검찰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합법ㆍ불법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손해배상을 해 줄 정도의 (검찰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는 측면의 민사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 분이 104일간 구속돼 있었다. 멀쩡한 사람이 왜 104일간 구속됩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와 장애로 인해서 체중이 40kg이 빠졌다고 한다. 길 걸어가는 사람 잡아다가 100일 넘게 감옥에 넣어두면 국가책임 아니냐”고 추궁했다.
차한성 처장은 “그 사건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법원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인터넷 카페 등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판에 회부된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비판했다. 5.18 부상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박지원 의원은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ㆍ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되는 말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차한성 처장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말이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말하자, 차한성 의원은 “집단적인 전체를 표시함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부분이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에 대한 사실판단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기소된 사실 내에서 피해자라고 적시돼 있는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집단 전체를 폄하한 것이 잘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역사적ㆍ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돼 있는데, 더욱이 사실도 아닌,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다’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면, 5.18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재차 따졌다.
차한성 처장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다. 하급심 판단이라서 제가 더 이상 판결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지원 의원은 “1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100일이 넘도록 구속 돼 우울증 등 병이 걸려서 40kg의 체중 감소가 된 일이 무죄가 됐다면 검찰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또 5.18도 역사적ㆍ법적 정의가 돼 있는데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이것도 어떤 특정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면 역사적 사실이 다 왜곡된다. 성찰해 달라”고 지적했다.
차한성 처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표방하는 것이 잘됐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심사에서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을 따지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경제논객으로 활동하며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다 지난 2009년 1월 7일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09년 4월 20일 무죄 판결을 내렸고, 박대성씨는 풀려났다.
이에 박씨는 “구치소에 104일 동안 부당하게 구금됐다. 석방 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과 관련, 박지원 의원은 “1심 판결이지만, ‘무죄 판결 확정만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라며 “(미네르바에) 무죄가 났는데, 그럼 합법한 검찰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합법ㆍ불법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손해배상을 해 줄 정도의 (검찰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는 측면의 민사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 분이 104일간 구속돼 있었다. 멀쩡한 사람이 왜 104일간 구속됩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와 장애로 인해서 체중이 40kg이 빠졌다고 한다. 길 걸어가는 사람 잡아다가 100일 넘게 감옥에 넣어두면 국가책임 아니냐”고 추궁했다.
차한성 처장은 “그 사건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법원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인터넷 카페 등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판에 회부된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비판했다. 5.18 부상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박지원 의원은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ㆍ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되는 말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차한성 처장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말이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말하자, 차한성 의원은 “집단적인 전체를 표시함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부분이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에 대한 사실판단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기소된 사실 내에서 피해자라고 적시돼 있는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집단 전체를 폄하한 것이 잘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역사적ㆍ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돼 있는데, 더욱이 사실도 아닌,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다’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면, 5.18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재차 따졌다.
차한성 처장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다. 하급심 판단이라서 제가 더 이상 판결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지원 의원은 “1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100일이 넘도록 구속 돼 우울증 등 병이 걸려서 40kg의 체중 감소가 된 일이 무죄가 됐다면 검찰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또 5.18도 역사적ㆍ법적 정의가 돼 있는데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이것도 어떤 특정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면 역사적 사실이 다 왜곡된다. 성찰해 달라”고 지적했다.
차한성 처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표방하는 것이 잘됐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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