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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13억 횡령ㆍ배임 극동학원 설립자 유택희 징역 4년

아버지 유택희 범행에 가담한 아들 유기일 전 극동대 총장도 징역 2년6월

2013-11-06 11:35: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ㆍ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극동학원 설립자와 그 범행에 가담한 아들인 전 극동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사립학교 운영자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유택희(78)씨는 극동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설립자로 1998년부터 2006년 5월까지 극동대 총장으로, 이후 극동대 명예총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인사ㆍ행정 및 교비의 수입ㆍ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 아들인 유기일(46)씨는 아버지 유택희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 부총장이었고, 아버지가 명예총장이 된 이후에는 극동대 총장을 맡아왔다.

그런데 유택희씨는 2008∼2010년 극동학원 산하 학교 3곳(극동대ㆍ강동대ㆍ과천외고)에서 교비 163억5000만원을 빼돌려 가족 명의의 아파트ㆍ건물을 구입하는 등 총 213억3000만원의 교비를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동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택희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기일씨에게는 아버지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택희의 범행은 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그에 따라서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부실화 및 파행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상황을 초래해 장래에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범행 피해액은 교비회계 횡령액 163억 5000만원, 배임액 49억 8000만원 합계 약 213억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교비 횡령액 중 일부를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ㆍ빌딩 구입, 채무 변제 등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운영자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형벌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특히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육택희씨에게 징역 4년으로 형량을 1년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강동대, 극동대, 과천외고, 과천여고 등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수십 년간 많은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에 배출하는 등의 공로가 있는 점, 고령으로서 최근 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기일씨에게는 형량을 6개월 낮춰 징역 2년6월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 유택희에 대한 직언을 통해 교비 횡령 등의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가담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으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동학원 설립자 유택희(7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아들 유기일(46) 전 극동대 총장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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