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에게 실이 클 것으로 진단하며, 특히 “새 정부 운신 폭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최 변호사는 보수성향의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건국 이래 처음인 정당해산청구에 내각은 물론, 집권당, 지지층에서 반대한 사람이 전혀 없고, 대통령 해외순방 중 자신감 넘치는 결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느끼게 한다”고 걱정스러워했다.
최영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을 붙인 분석적인 글을 연달아 올리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최영호 변호사는 먼저 “그동안 통진당 구성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수가 추구하는 목적과 맞서면서 얄미운(?) 활동과 북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여 지식인들에게 많은 걱정을 유발하고, 보수층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일으킨 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당의 강령’이나 ‘정당 자체’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만 가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경제질서 등 우리 헌법질서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정당법상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 등록된 통진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구성원의 행위가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평가되어 해산사유가 될 수 있을 런지..쉽지 않은 법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근거로 하는 해산사유는 통진당 자체의 목적과 활동에 따른 것인데, 정당원들의 대부분은 국가전복이나 북한동조 등 반국가적인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노동자나 취약계급의 지위전환을 위해 가입한 것일 수도..”라고 정부를 지적했다.
최영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박근혜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헌재의 재판과 결정과정에서 국론분열의 가속화와 새 정부의 강경책 지속에 대한 기존 지지층의 이탈, 기존 반정부 지지층의 반발 가열로 새정부 정책 비협조로 국정혼미 계속되고, 새 정부의 강공 유혹 증가”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당이 해산된들 민주적 기본질서 해하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여 유사한 목적, 활동 계속 가능하고, 헌재가 기각하면 새 정부는 기본 정책노선 혼선과 반대계층의 설득 완전 실패하여 좌초 명백”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립 정도가 약할 때 위하용으로 사용했어야 할 극약 처방, 이론적ㆍ현실적으로 득이 없는, 정도가 아닌 선택 될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여론 향방에 귀 기울여 강공독주가 아닌 차선의 선택이 가능한지 살펴봐야”라고 정부에게 충고했다.
최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건 반정부 계층은 정세의 향방에 따라 완전 궤멸하거나 반대로 세력의 결집으로 반정부 활동이 극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는 엄청난 장애 초래, 새 정부 운신 폭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특히 “더 큰 걱정은 건국 이래 처음인 정당해산청구에 내각은 물론, 집권당, 지지층에서 반대한 사람이 전혀 없고, 대통령 해외순방 중 자신감 넘치는 결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느끼게 한다”고 걱정했다.
그는 “(통진당 대표) 이정희의 대선토론이 새 정부 탄생에 큰 도움(?)이 되었듯이 반대자의 존재와 활동이 가끔, 아니 언제나 상대방의 존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교훈, 정치판이 더 잘 알면서도 대마불패만 고집하면 대마필패~”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반대자에 대한 관용도 한계가 있지만, 반대자의 존재 인정하여, 세상 함께하는 경쟁자로 볼 것인가, 불구대천지 원수, 박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할 것인가는 각자 자유지만, 선택에 따라 민주주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5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최 변호사는 보수성향의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건국 이래 처음인 정당해산청구에 내각은 물론, 집권당, 지지층에서 반대한 사람이 전혀 없고, 대통령 해외순방 중 자신감 넘치는 결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느끼게 한다”고 걱정스러워했다.
최영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을 붙인 분석적인 글을 연달아 올리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최영호 변호사는 먼저 “그동안 통진당 구성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수가 추구하는 목적과 맞서면서 얄미운(?) 활동과 북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여 지식인들에게 많은 걱정을 유발하고, 보수층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일으킨 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당의 강령’이나 ‘정당 자체’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만 가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경제질서 등 우리 헌법질서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정당법상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 등록된 통진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구성원의 행위가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평가되어 해산사유가 될 수 있을 런지..쉽지 않은 법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근거로 하는 해산사유는 통진당 자체의 목적과 활동에 따른 것인데, 정당원들의 대부분은 국가전복이나 북한동조 등 반국가적인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노동자나 취약계급의 지위전환을 위해 가입한 것일 수도..”라고 정부를 지적했다.
최영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박근혜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헌재의 재판과 결정과정에서 국론분열의 가속화와 새 정부의 강경책 지속에 대한 기존 지지층의 이탈, 기존 반정부 지지층의 반발 가열로 새정부 정책 비협조로 국정혼미 계속되고, 새 정부의 강공 유혹 증가”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당이 해산된들 민주적 기본질서 해하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여 유사한 목적, 활동 계속 가능하고, 헌재가 기각하면 새 정부는 기본 정책노선 혼선과 반대계층의 설득 완전 실패하여 좌초 명백”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립 정도가 약할 때 위하용으로 사용했어야 할 극약 처방, 이론적ㆍ현실적으로 득이 없는, 정도가 아닌 선택 될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여론 향방에 귀 기울여 강공독주가 아닌 차선의 선택이 가능한지 살펴봐야”라고 정부에게 충고했다.
최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건 반정부 계층은 정세의 향방에 따라 완전 궤멸하거나 반대로 세력의 결집으로 반정부 활동이 극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는 엄청난 장애 초래, 새 정부 운신 폭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특히 “더 큰 걱정은 건국 이래 처음인 정당해산청구에 내각은 물론, 집권당, 지지층에서 반대한 사람이 전혀 없고, 대통령 해외순방 중 자신감 넘치는 결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느끼게 한다”고 걱정했다.
그는 “(통진당 대표) 이정희의 대선토론이 새 정부 탄생에 큰 도움(?)이 되었듯이 반대자의 존재와 활동이 가끔, 아니 언제나 상대방의 존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교훈, 정치판이 더 잘 알면서도 대마불패만 고집하면 대마필패~”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반대자에 대한 관용도 한계가 있지만, 반대자의 존재 인정하여, 세상 함께하는 경쟁자로 볼 것인가, 불구대천지 원수, 박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할 것인가는 각자 자유지만, 선택에 따라 민주주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5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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