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객으로 활동하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다 이명박 정부에서 구속 수감돼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된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미네르바가 구속됐을 당시부터 무료 변론을 해온 박찬종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미네르바(박대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 검찰의 기소가 적법했다가 이유”라고 법원 기각 소식을 전하며 “같은 법원이 범죄사실이 허위가 아니란 이유로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했고, 헌재가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 47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가 옳았다?”라고 어이없어하며 “소도 웃을 일!”이라고 힐난했다.
박 변호사는 “미네르바(박대성),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중앙지법(단독)이 기각한데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며 “구속되고, 무죄 확정까지 2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 박대성씨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폐인’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데도 검찰의 기소에 문제없다고?”라고 거듭 법원을 질타했다.
▲ 박찬종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미네르바 사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된 일일까? 먼저 검찰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2009년 1월 7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박대성(미네르바)은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2008년 7월3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 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는 구나’라면서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2008년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개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발송-정부 긴급명령 1호’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며 기소했다.
박대성씨를 구속시킨 혐의는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돼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가 이에 편승해 우리 경제동향에 관해 극도로 비판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경제고위관료부터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올려 자신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대성씨가 긴급 체포됐을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MB정권은 야만의 시대를 꿈꾸나”라고 맹비난했다. 심지어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도 “미네르바가 마약제조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구속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변호사단체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느냐”며 “미네르바 체포로 독재정권 시절 망령이 떠오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화살이 검찰을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항의가 빗발쳤다. 실제로 다음 아고라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여론은 뜨거웠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09년 4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월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약 104일 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개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한 점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대성씨는 재판 진행 중에 전기통신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고,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2009년 5월 전기통신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률전문가라 해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2월 “지난 2009년 1월 7일 긴급 체포되고 구속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에 104일 동안 부당하게 구금됐다. 석방 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대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사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대성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박씨가 남긴 글로 국내ㆍ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졌던 점 ▲기획재정부가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해 해명에 나섰던 점 등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네르바가 구속됐을 당시부터 무료 변론을 해온 박찬종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미네르바(박대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 검찰의 기소가 적법했다가 이유”라고 법원 기각 소식을 전하며 “같은 법원이 범죄사실이 허위가 아니란 이유로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했고, 헌재가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 47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가 옳았다?”라고 어이없어하며 “소도 웃을 일!”이라고 힐난했다.
박 변호사는 “미네르바(박대성),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중앙지법(단독)이 기각한데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며 “구속되고, 무죄 확정까지 2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 박대성씨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폐인’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데도 검찰의 기소에 문제없다고?”라고 거듭 법원을 질타했다.
▲ 박찬종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미네르바 사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된 일일까? 먼저 검찰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2009년 1월 7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박대성(미네르바)은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2008년 7월3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 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는 구나’라면서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2008년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개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발송-정부 긴급명령 1호’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며 기소했다.
박대성씨를 구속시킨 혐의는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돼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가 이에 편승해 우리 경제동향에 관해 극도로 비판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경제고위관료부터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올려 자신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대성씨가 긴급 체포됐을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MB정권은 야만의 시대를 꿈꾸나”라고 맹비난했다. 심지어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도 “미네르바가 마약제조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구속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변호사단체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느냐”며 “미네르바 체포로 독재정권 시절 망령이 떠오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화살이 검찰을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항의가 빗발쳤다. 실제로 다음 아고라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여론은 뜨거웠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09년 4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월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약 104일 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개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한 점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대성씨는 재판 진행 중에 전기통신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고,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2009년 5월 전기통신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률전문가라 해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2월 “지난 2009년 1월 7일 긴급 체포되고 구속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에 104일 동안 부당하게 구금됐다. 석방 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대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사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대성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박씨가 남긴 글로 국내ㆍ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졌던 점 ▲기획재정부가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해 해명에 나섰던 점 등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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