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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상해보험금 지급해야”

2013-11-04 10:19: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되므로, 보험회사는 여가활동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과 아버지는 2011년 7월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함목해수욕장에서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로 1m, 세로 1.5m)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다가 해변가 쪽으로 노를 저어 보트를 이동시키던 중 파도에 의해 보트가 해변가로 밀렸다.

이 때 바다를 등지고 해변가 백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던 S씨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S씨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군 부모는 당시 A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동부화재에 들고 있었다. 보험약관에는 A군이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우연한 사고’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동부화재는 “이 사고가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S씨는 동부화재와 A군 아버지를 상대로 77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최근 “동부화재와 A군 아버지는 연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7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2012가단236964)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A군과 아버지는 고무보트를 운행하면서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살피면서 적절히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A군과 아버지는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동부화재는 보험사로서 연대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고가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 역시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자연력과 A군과 아버지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과 A군과 아버지의 과실을 참작해 A군과 아버지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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