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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개 연설ㆍ대담 제한 합헌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 평등권 침해 아니다”

2013-11-01 16:45: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개 연설과 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표는 작년 3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 했다.

그런데 홍 대표는 공직선거법에서 것을 제외하고는 연설이나 대담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1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79조 1항으로 인해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홍세화 대표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3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2012헌마311)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더 나아가 각 선거의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해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허용한다면, 각 정당은 후보자 개인의 신념, 역량,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지명도나 연설 및 홍보 능력 등에 기초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제도 자체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연설ㆍ대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정당의 재정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기회가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면서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추천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께 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수가 많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비용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올바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정착, 선거비용의 절감, 선거관리의 효율,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데 비해, 정당에게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직접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 이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게 할 필요성이나 이를 금지함으로써 제한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익 내지 정당 활동의 자유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은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선거의 특성에 맞춰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허용하고 있는 점, 필요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스스로 지정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정강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연설ㆍ대담이라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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