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일 안도현 시인데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고, 또한 언론인터뷰를 한 재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장이 이미 유죄라는 예단 하에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일 뿐 아니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먼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청와대에 사셨던 박근혜 후보가 국가 보물 안중근 유묵을 한때나마 소장한 듯한데 박근혜 후보는 소장 경위와 도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라는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박근혜)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안도현 시인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지난 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배심원 8명 전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10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11월 7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질타했다.
전 의원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상충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며 “이는 재판장이 이미 유죄라는 예단 하에 안도현 시인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도현 시인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서 유죄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판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은택 부장판사는 10월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신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며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일 뿐 아니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 새누리당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10월 30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중진회의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도현씨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대해 전주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판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문재인 의원이 작년 대선에서 전라북도에서의 높은 지지율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지역주의 조장”이라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국민이 많은 지역이니 배심원들도 이와 같은 성향일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태도이고, 배심원들의 법 감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말 부산지법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2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J씨에 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위와 같은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부산 역시 59.82%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으니, 이 또한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J씨 사안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졌을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최근 야당 성향 피고인들에 무죄 평결을 한 것에 비판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문제된 나꼼수(주진우-김어준)와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검찰보다 피고인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며 정치성향 문제로 매도하는 보수언론 및 새누리당의 전제 자체가 국민의 상식과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의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배심원이 낸 평결은 한 개인의 사적 의견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한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며 “관련 법률에서도 배심원 자격 및 선정 절차 등을 규정, 배심원 결격사유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참여재판에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을 꼬집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최근까지 치러진 국민참여재판 1009건 중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 선고를 달리한 판결은 전체의 7.5%인 82건에 불과해, 이를 통해 일반인의 상식을 반영한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배심원 평결과 일치하는 비율은 92.5%에 달했다.
전 의원은 “재판부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내린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권권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재판장이 이미 유죄라는 예단 하에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일 뿐 아니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먼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청와대에 사셨던 박근혜 후보가 국가 보물 안중근 유묵을 한때나마 소장한 듯한데 박근혜 후보는 소장 경위와 도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라는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박근혜)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안도현 시인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지난 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배심원 8명 전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10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11월 7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질타했다.
전 의원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상충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며 “이는 재판장이 이미 유죄라는 예단 하에 안도현 시인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도현 시인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서 유죄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판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은택 부장판사는 10월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신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며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일 뿐 아니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 새누리당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10월 30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중진회의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도현씨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대해 전주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판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문재인 의원이 작년 대선에서 전라북도에서의 높은 지지율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지역주의 조장”이라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국민이 많은 지역이니 배심원들도 이와 같은 성향일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태도이고, 배심원들의 법 감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말 부산지법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2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J씨에 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위와 같은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부산 역시 59.82%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으니, 이 또한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J씨 사안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졌을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최근 야당 성향 피고인들에 무죄 평결을 한 것에 비판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문제된 나꼼수(주진우-김어준)와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검찰보다 피고인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며 정치성향 문제로 매도하는 보수언론 및 새누리당의 전제 자체가 국민의 상식과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의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배심원이 낸 평결은 한 개인의 사적 의견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한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며 “관련 법률에서도 배심원 자격 및 선정 절차 등을 규정, 배심원 결격사유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참여재판에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을 꼬집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최근까지 치러진 국민참여재판 1009건 중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 선고를 달리한 판결은 전체의 7.5%인 82건에 불과해, 이를 통해 일반인의 상식을 반영한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배심원 평결과 일치하는 비율은 92.5%에 달했다.
전 의원은 “재판부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내린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권권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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