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로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철규 경기청장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ㆍ고등학교 선배인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을 알게 된 이후 교류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여름,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사례비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봄까지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철규 경기청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유 회장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삼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박OO씨를 만나 “박종기 태백시장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잘 처리되도록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비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박OO씨로부터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나에 대한 사기 등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도 지난 5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유동천이 금품제공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박종기가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확인하고 금품을 건넨 경위ㆍ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박OO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철규 경기청장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ㆍ고등학교 선배인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을 알게 된 이후 교류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여름,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사례비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봄까지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철규 경기청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유 회장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삼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박OO씨를 만나 “박종기 태백시장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잘 처리되도록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비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박OO씨로부터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나에 대한 사기 등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도 지난 5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유동천이 금품제공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박종기가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확인하고 금품을 건넨 경위ㆍ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박OO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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