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보고 차를 멈춘 뒤 자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8월 5일과 6일 낮에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모 아파트를 지나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보자, 승용차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린 뒤 자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당시 이런 범행을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번호판에 지로용지와 테이프를 붙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공연음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1년 7월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8월 5일과 6일 낮에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모 아파트를 지나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보자, 승용차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린 뒤 자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당시 이런 범행을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번호판에 지로용지와 테이프를 붙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공연음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1년 7월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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