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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극과 극…변협 “윤석열 항명” vs 민변 “시대착오, 호도”

민변 “검찰 상층부 위법 부당한 축소ㆍ은폐 지시 폭로를 항명이라니” vs 변협 “검찰 패닉…검찰조직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리게 만든 윤석열 책임”

2013-10-24 22:02: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인권변호사들의 역사를 잇는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지난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폭로 발언을 두고서다.

변협은 윤석열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으로 “검찰조직이 패닉상태”라며,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리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윤석열 팀장의 행동을 ‘항명’으로 간주했다.

반면 민변은 “윤석열 팀장의 발언으로 특별수사팀은 검찰 상부의 수사방해와 외압에 휘둘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검찰 상층부의 위법 부당한 축소ㆍ은폐 지시를 폭로한 윤성열 팀장의 행동에 대해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셀프감찰’을 요구하고 대검이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민변은 “검찰 상층부가 검찰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반면 변협은 “외압 및 항명 여부에 대한 감찰에 나선 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변협 회원은 지난 9월 기준으로 개인회원(1만3259명)과 준회원을 합해 모두 1만5956명이다. 1988년 출범한 민변은 회원 변호사가 800여명이다. 물론 민변 회원 변호사도 변협 소속으로 매월 변협에 변호사 회비를 내고 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21일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말 했길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변협과 민변이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낸 것일까. 먼저 윤 전 팀장의 발언부터 본다.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세하게 알려 달라”며 직무배제명령 경위를 질의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답변에 나선 윤성열 전 팀장은 “체포영장은 16일 청구했다. 제가 여주지청에 근무하면서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보고를 못했다. 그래서 부팀장인 박경철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해 저녁에 (조영곤) 검사장님 댁을 찾아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트윗 계정과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과 영장청구, 향후 수사계획을 담아 댁에 가서 보고를 드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보고누락이 사실이 아님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16일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저는) ‘상황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 다르다.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박경철 부장을 통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명령을 받게 됐다.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를 돌려줘라’고 지시가 왔다. 저는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ㆍ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윤 팀장은 “그래서 (조영곤) 검사장님께 (저는) ‘검사장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 공소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박경철 부장이 ‘두 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제 방에서 (박 부장이) 검사장님과 통화하는데 ‘검사장님이 승인했다’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사실을 밝혔다.

그는 “검사장님께 체포영장을 따로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해서 (제가) 검사장님을 찾아 갔다. 박경철 부장이 배석했고, 준비 되는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겠다고 해 검사장이 이를 승인해 접수를 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 승인을 받아서 다음날(18일) 아침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서면 결재가 필요 없다.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조영곤 지검장이) 구두로 4번이나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것은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직원의 6만여개 트위터 글과 내용을 봤고, 이를 분석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선거사범 중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강제수사(긴급체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검사 생활을 오래했지만, 수사하며 사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서 기각되지 않고 100% 발부된 게 사실상 처음 겪는 것이라 저도 많이 놀랐다. 법원에서 수사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서조차 이른바 ‘국정원 트위터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을 지휘부에 대한 보고와 결제 없이 긴급체포하고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돼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런 윤석열 팀장의 수사진행과 발언에 대해 ‘하극상’, ‘항명’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 민변 “위법 부당한 축소ㆍ은폐 지시를 폭로한 윤성열 팀장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건 시대착오적 본질 호도”

이와 관련, 민변(회장 장주영)은 23일 성명을 통해 “검찰 상층부의 위법 부당한 축소ㆍ은폐 지시를 폭로한 윤성열 팀장의 행동에 대해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민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헌정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며 “더구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가담한 불법 대선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하지만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력하기만 하다. 현직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상초유의 감찰로 물러나더니, 이번에는 (윤성열) 특별수사팀장이 경질됐다”며 “특별수사팀은 검찰 상부의 수사방해와 외압에 휘둘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의 발언으로 낱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외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삭제된 검사동일체 원칙을 금과옥조인양 들먹이면서, 위법 부당한 축소ㆍ은폐 지시를 폭로한 윤성열 팀장의 행동에 대해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또한 불법적인 국가기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방해와 외압을 부인하면서 대검찰청에 자진해 감찰을 요청하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했다”며 “범죄자가 항의하자 수사팀장을 교체하고, 마치 입을 맞춘 듯 ‘자체 감찰’ 요청에 따라 감찰에 착수하는 검찰수뇌부의 행위는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검찰 상층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대검찰청의 자체적인 감찰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직감으로 느끼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려면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 말고는 이제 다른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고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민변은 “특별검사는 국정원 사건 수사의 축소ㆍ은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이 다루지 않았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대선개입 의혹도 낱낱이 수사해야 하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도 다시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에 국민들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여ㆍ야 모두 이번 사태를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즉각 특검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 변협 “윤성열 말 한마디에 검찰과 법무장관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반면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24일 성명을 통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며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이 검찰에서 깨졌다”며 “국정감사 중에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듯한 발언과 함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항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윤석열 팀장을 겨냥했다.

이어 “이런 모습이 그대로 전국에 생중계됐고, 검찰은 지금 패닉상태”라며 “논란의 핵심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는지, 수사 절차와 보고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라고 초점을 맞췄다.

변협은 “지금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는 윤 지청장의 말 한마디에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며, “진실이 어떻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라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찰의 독립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윤 지청장을 질타했다.

또 “수사책임자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윤 지청장의 정의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규에 따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보고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했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ㆍ수색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윤 부장검사는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지휘와 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지청장의 발언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윤 팀장에게 책임을 지웠다.

변협은 “공인의 언행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대검이 즉시 외압 및 항명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대검은 감찰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 더 이상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체포에 관한 보고와 결재 절차를 지켰는지,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가려서 검찰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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