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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태 변호사 “윤석열 수사팀장 수사진행 법적 문제 전혀 없다”

“단독 관청인 검사는 상급자 결재 없이 공소 제기하고, 공소장 변경할 수 있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3-10-23 20:53: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영태(44) 변호사가 23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서 등장한 정치권이 제기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명쾌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 윤영태 변호사 윤 변호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유래와 검찰청법을 근거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단독 관청인 검사는 상급자의 결재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 변경도 할 수 있고,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또 “상급자의 지휘ㆍ감독권은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점과 “하급자의 복종의무는 합법적,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법적 확신이나 양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복종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수사 진행 절차가 조영곤 지검장을 무시ㆍ배제한 ‘항명’, ‘하극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윤영태 변호사가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영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동일체 원칙과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지위>라는 장문을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먼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탄발언 이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하극상’, ‘항명’, ‘조폭보다 못한 조직’ 등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발언들은 그들이 정말 검찰을 ‘조폭’과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오래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검찰 조직은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윤 변호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말 그대로,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법 규정은 현재 없고,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11조가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며, 이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 이해됐다”고 유래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위 조항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는 규정(검찰청법 제7조 제1항)으로 완화되었고, 개개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검찰청법 제7조 제2항)”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현재에도 적용되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검찰조직을 ‘상명하복의 일체화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으며,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주어가 ‘검사’이지 ‘검찰청’이나 ‘검찰조직’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윤 변호사는 “즉,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단독제 관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라며 “이를 풀이하면 검사는 검찰권 행사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판결문에 해당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의 이름이 적히는 것처럼, 공소장에 검사의 이름이 적히는 것(준사법기관으로서 단독제 관청)”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윤영태 변호사는 따라서 검찰청법 제4조와 제7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1. 검사는 상급자의 결재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 변경도 할 수 있고,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상급자의 지휘ㆍ감독권은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3. 하급자의 복종의무는 합법적,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법적 확신이나 양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복종의무가 없다.

윤 변호사는 “나아가 대법원은 상급자의 검사에 대한 위법한 내사중지명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도 있다”며 대법원이 2007년 6월 14일 선고한 사건(2004도5561) 판례를 소개하며 상기시켰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재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행정조직으로서의 검찰청의 규율에 관한 문제이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적법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아닌 것”이라고 정치권의 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면서 윤영태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 문외한이라면 모를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이고, 더군다나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것이라면, 이는 너무나 파렴치한 주장”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 윤영태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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