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에게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중국인 선장 A(57)씨는 지난달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동 남동방 7.5 마일 해상에서 통발 320개를 투망한 후 꽃게 12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A씨를 위해 통역인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절차를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1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A(57)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한국의 평화,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선장 A(57)씨는 지난달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동 남동방 7.5 마일 해상에서 통발 320개를 투망한 후 꽃게 12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A씨를 위해 통역인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절차를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1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A(57)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한국의 평화,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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