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이면서도 탁월한 ‘끼’로 전천후 예능인으로 활약하던 MC몽(본명 신동현)이 16일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이날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는 무죄,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판결 선고 직후 MC몽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년이 넘게 보기 싫은 저의 기사와 사건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라며 자신의 무거운 심경을 밝혔다.
이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미련하고 멍청하고 둔한 놈입니다”라고 깊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제가 이리 만들어 놨으니 이 죄값 평생 쥐고 가겠습니다. 아프게 혼나도 다 제 잘못이거늘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만 밝히자했던 제 자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MC몽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무슨 면목으로 또 할 말을 하겠습니까. 다 전부 제 잘못이거늘”이라며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 너무 과분하고 천국 같았습니다. 허나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서 대중을 위해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뭐든 진심으로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제가 이젠 사람 눈도 보지 못합니다. 예전 여러분이 주신 사랑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라며 “이젠 저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 진심으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라고 거듭 속죄했다.
MC몽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이날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는 무죄,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판결 선고 직후 MC몽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년이 넘게 보기 싫은 저의 기사와 사건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라며 자신의 무거운 심경을 밝혔다.
이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미련하고 멍청하고 둔한 놈입니다”라고 깊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제가 이리 만들어 놨으니 이 죄값 평생 쥐고 가겠습니다. 아프게 혼나도 다 제 잘못이거늘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만 밝히자했던 제 자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MC몽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무슨 면목으로 또 할 말을 하겠습니까. 다 전부 제 잘못이거늘”이라며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 너무 과분하고 천국 같았습니다. 허나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서 대중을 위해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뭐든 진심으로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제가 이젠 사람 눈도 보지 못합니다. 예전 여러분이 주신 사랑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라며 “이젠 저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 진심으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라고 거듭 속죄했다.
MC몽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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