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연예인 이경실 씨의 기사에 재혼과 관련한 험담의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올린 40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47)씨는 지난 4월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예의바른 경실씨,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기사에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파괴하고 재혼한 쓰레기 조폭마누라, 쳐다만 봐도 징그럽고 재수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이경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L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최근 L(47)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 및 허위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47)씨는 지난 4월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예의바른 경실씨,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기사에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파괴하고 재혼한 쓰레기 조폭마누라, 쳐다만 봐도 징그럽고 재수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이경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L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최근 L(47)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 및 허위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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