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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혈액암 사망 의경…폭행ㆍ가혹행위 직권조사

추후 필요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ㆍ의경 인권상황도 조사하기로

2011-01-10 20:49: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충남지방경찰청 전ㆍ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필요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ㆍ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 ‘전ㆍ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권교육 정례화 등 예방활동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의경 입대한 신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ㆍ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진정이 지난 6일 접수됐다.

위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실시한 기초 조사 결과, △전ㆍ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조직안정과 군기유지를 이유로 지휘관에 의해 묵인ㆍ방조 또는 은폐ㆍ축소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된 것.

인권위원회는 제기되는 내용의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범위가 넓으며, 전ㆍ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가 높은 사안이므로 피해 의경 뿐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ㆍ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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