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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경력 산정 때 비정규직 배제는 차별

인권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교과부에 개선 권고”

2010-04-21 12:12: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공무원 경력산정시 정규연구원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P(51)씨는 “지난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때 A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했음에도,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지난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환산의 원칙이라면, 이는 해당 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할 문제이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산정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즉 연구업무가 대학 강의를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따라서 “교과부가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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