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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비용 주는 보험상품 첫 등장

금융위원회, D.A.S 법률비용보험㈜ 영업 예비 허가

2008-09-30 16:59:30

국내에도 변호사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료, 소송진행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예비 허가했다.

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가 허가를 신청한 첫 사례이며,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30개 중 14개가 전업손해보험사다.

D.A.S 법률비용보험㈜는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78.3%를 출자해 설립했으며, 자본금은 150억원.

이 회사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본허가를 받으면 국내에 처음 생기는 법률비용보험사가 된다.

법률비용보험은 일정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타인과의 법률적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해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료, 소송진행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그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법률비용보험이 소비자들에게 활성화되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비용 때문에 법적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D.A.S 법률비용보험㈜ 설립은 법률소비자들에게 법조인 인맥지수 서비스제공 등으로 유명한 법률포털사이트 (주)로마켓아시아 최이교 사장이 사실상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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