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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노크

무료로 가족법, 임대차, 형사 등 생활법률상담…토요일도 실시

2008-07-04 12:54:59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문을 두드리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법률구조법인인 이 상담원은 가진 것 없고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9년 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상담원은 서울 본원 외에 인천, 아산, 부산, 대전 그리고 익산에 지부를 설립해 지역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조력,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 상담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 조금의 관심과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혼인, 이혼, 상속 등의 가족법, 채권채무, 임대차, 형사 등의 생활법률이다.

상담시간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물론 상담료는 무료다.

상담방법은 상담원에 내방하거나, 혹은 전화, 서신, 인터넷(공개/비공개) 상담도 가능하다. 본원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으며, 전화는 (02) 2697-0155, 3675-0142∼3,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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