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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하면 징역형…선관위 주의 당부
선관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2007-12-03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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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2일 대선 후보들의 선전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최근 선전벽보나 홍보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동사무소 등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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