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에 대한 불법 채취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예년의 사례로 볼 때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묘지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임도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자체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그러면서 밤, 장뇌삼 등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벌초나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 왔던 산림내 임도에 대해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의 위험성이 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9월 15일∼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예년의 사례로 볼 때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묘지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임도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자체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그러면서 밤, 장뇌삼 등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벌초나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 왔던 산림내 임도에 대해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의 위험성이 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9월 15일∼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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