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40)씨가 콘서트 도중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생수병을 던졌다가 관람객이 맞아 다치는 바람에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승철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 위에서 공연하던 중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물이 들어 있는 500㎖ 생수병을 관람석에 던졌다.
그런데 이 생수병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김OO(30)씨의 왼쪽 눈 안경 부분에 맞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안경이 깨지면서 김씨의 눈 주위가 2㎝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상처 수술 후에도 일부 반흔은 영구히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원고가 결혼식을 앞두고 얼굴에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600만원과 성형수술비 등을 포함해 95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부모들에게도 각각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승철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 위에서 공연하던 중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물이 들어 있는 500㎖ 생수병을 관람석에 던졌다.
그런데 이 생수병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김OO(30)씨의 왼쪽 눈 안경 부분에 맞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안경이 깨지면서 김씨의 눈 주위가 2㎝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상처 수술 후에도 일부 반흔은 영구히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원고가 결혼식을 앞두고 얼굴에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600만원과 성형수술비 등을 포함해 95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부모들에게도 각각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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