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의도 없이 단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던 중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린 경우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불구속 기소된 박OO(여, 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정1609)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5시경 대구 칠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포장마차 영업이 끝나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포장마차 앞에 주차해 놨던 자신의 승용차에 탔다.
날씨가 추워 박씨는 시동을 걸고 히터를 가동시킨 후 10분 가량 몸을 녹이면서 친구와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가 약 50m 정도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뒤에 있던 손수레에 살짝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자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추워서 차안에 들어가 히터를 가동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은 만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김형태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았거나 실수로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리는 바람에 자동차가 살짝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했지만 승용차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진한 만큼 음주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불구속 기소된 박OO(여, 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정1609)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5시경 대구 칠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포장마차 영업이 끝나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포장마차 앞에 주차해 놨던 자신의 승용차에 탔다.
날씨가 추워 박씨는 시동을 걸고 히터를 가동시킨 후 10분 가량 몸을 녹이면서 친구와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가 약 50m 정도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뒤에 있던 손수레에 살짝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자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추워서 차안에 들어가 히터를 가동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은 만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김형태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았거나 실수로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리는 바람에 자동차가 살짝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했지만 승용차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진한 만큼 음주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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