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인기스타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오OO(2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오씨는 2005년 12월11일 대전 홍도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합성 패러디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인기탤런트 송혜교씨와 가수 배슬기씨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 합성사진은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에도 인기탤런트 이보영씨와 가수 성유리씨의 패러디 합성사진을 올려 무려 13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다.
피고인은 다음날에도 인기탤런트 이보영씨와 가수 성유리씨의 패러디 합성사진을 올려 무려 13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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