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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신앙상담 내용 공개한 목사 벌금 100만원

권오석 판사,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2006-11-15 14:19:24

수원지법 권오석 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한 신앙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손OO(51)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손씨는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OO교회 목사로 2004년 4월30일 이 교회에서 장로인 김OO씨와 신앙상담을 하던 중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OO식품 경리차장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 11월20일 이 교회 나눔의 집 식탁에서 교인 2명에게 “김 장로는 매일 술만 마시고, 오입질이나 하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장로야. 김 장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김 장로의 첩이야”라는 말을 해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또한 이 같은 말을 공연히 2명에게 말해 피해자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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