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간판과 자신의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공인중개사무소의 간판 등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4일에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부동산법률중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들에게 ‘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교부한 C(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와 다른 전문직 종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변호사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전문직 종사자가 차별 취급되는 듯한 외관이 발생하더라도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는 일반인 입장에서 부동산 혹은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각종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해 일정한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상담을 비롯한 각종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다만 중개의뢰인들이 법률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알선하고 돕기 위해 권리관계 및 거랠이용제한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칠 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사무를 취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 또는 운영하거나 법률상담사무를 취급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아니어서 법정이 무겁지 않아 검사 의견대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공인중개사무소의 간판 등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4일에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부동산법률중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들에게 ‘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교부한 C(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와 다른 전문직 종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변호사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전문직 종사자가 차별 취급되는 듯한 외관이 발생하더라도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는 일반인 입장에서 부동산 혹은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각종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해 일정한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상담을 비롯한 각종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다만 중개의뢰인들이 법률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알선하고 돕기 위해 권리관계 및 거랠이용제한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칠 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사무를 취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 또는 운영하거나 법률상담사무를 취급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아니어서 법정이 무겁지 않아 검사 의견대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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