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영장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여타 정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대구지법에서 2000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04년 9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대구 대명동 OOO호텔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수배를 계속 피해 다닐 수 없는 불안감으로 나중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당시 조모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필요한 술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영장심문에 불응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등으로 만일 구속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며, 이 사건으로 수배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김상호 판사는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적발 당시 음주수치에 비춰 대단히 무모한 운전을 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없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경위를 보면 비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됐더라도 준법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특히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영장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근신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도 결여돼 있다”며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주했다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대구지법에서 2000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04년 9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대구 대명동 OOO호텔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수배를 계속 피해 다닐 수 없는 불안감으로 나중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당시 조모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필요한 술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영장심문에 불응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등으로 만일 구속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며, 이 사건으로 수배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김상호 판사는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적발 당시 음주수치에 비춰 대단히 무모한 운전을 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없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경위를 보면 비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됐더라도 준법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특히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영장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근신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도 결여돼 있다”며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주했다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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