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2일 불륜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내의 불륜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일반적인 살인죄 양형에 비해 관대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최근 외박이 잦고 처제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한다. 불러 달라”며 대드는 데 격분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을 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의도하기 보다 불륜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는 데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만큼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이나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최근 외박이 잦고 처제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한다. 불러 달라”며 대드는 데 격분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을 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의도하기 보다 불륜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는 데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만큼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이나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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