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것은 ‘변협 눈치보기’라며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평가하는 ‘평가기구 인증제’를 도입하고, 총입학정원도 변협의 주장과 같이 1,200명이 아닌 2000∼3,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이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할 경우 로스쿨 논의에서 빠지겠다는 발언은 천박한 직역이기주의의 극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정부안의 문제점인 로스쿨 평가기구 설치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기로 한 점에서 한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 기구로 설치하고, 평가기구위원장을 변협회장이 임명하는 정부안은 ‘변협 눈치보기’ 조항”이라며 “로스쿨 평가기구는 평가 능력 및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 등이 사전에 평가하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평가하는 ‘평가기구 인증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보면 일부 의원들이 실무가 집단인 변협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거나 또는 변협을 배려해 주기 위해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변협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안의 문제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총입학정원 문제도 더 심의하지 않고 논의를 종결짓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총입학정원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행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2,000∼30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 “변협, 로스쿨 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에 도움”
참여연대는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에 대해서도 칼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천기흥 변협회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지 않으면 로스쿨 도입논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것은 변호사 숫자를 늘리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문제를 오로지 변호사 기득권 수호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변협회장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천 변협회장은 로스쿨제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숙고보다는 오로지 총입학정원 1,200명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만일 ‘3,000명이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천박한 직역이기주의의 극단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이 단순히 변호사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만 보장된다면 사법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되든 알 바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변협이 공익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기득권 수호 논리만을 내세워 로스쿨 도입의 발목을 잡는다면 차라리 변협은 로스쿨 도입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자처하는 변협이 적어도 개혁의 걸림돌은 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이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할 경우 로스쿨 논의에서 빠지겠다는 발언은 천박한 직역이기주의의 극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정부안의 문제점인 로스쿨 평가기구 설치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기로 한 점에서 한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 기구로 설치하고, 평가기구위원장을 변협회장이 임명하는 정부안은 ‘변협 눈치보기’ 조항”이라며 “로스쿨 평가기구는 평가 능력 및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 등이 사전에 평가하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평가하는 ‘평가기구 인증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보면 일부 의원들이 실무가 집단인 변협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거나 또는 변협을 배려해 주기 위해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변협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안의 문제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총입학정원 문제도 더 심의하지 않고 논의를 종결짓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총입학정원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행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2,000∼30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 “변협, 로스쿨 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에 도움”
참여연대는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에 대해서도 칼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천기흥 변협회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지 않으면 로스쿨 도입논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것은 변호사 숫자를 늘리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문제를 오로지 변호사 기득권 수호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변협회장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천 변협회장은 로스쿨제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숙고보다는 오로지 총입학정원 1,200명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만일 ‘3,000명이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천박한 직역이기주의의 극단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이 단순히 변호사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만 보장된다면 사법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되든 알 바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변협이 공익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기득권 수호 논리만을 내세워 로스쿨 도입의 발목을 잡는다면 차라리 변협은 로스쿨 도입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자처하는 변협이 적어도 개혁의 걸림돌은 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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