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 아산시에 포함된 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월 30일 아산시민 J씨 등 17명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주민 자치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헌법소원청구 대상인 기본권 침해가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과 생활권이 천안과 아산이 중복돼 있으나, 역이 아산시에 포함된 면적이 더 넓어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팽팽한 이견이 있었다.
이에 건교부장관은 한국지명학회 등 학계와 아산시·천안시에서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고속철도역명칭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 차례 회의를 거쳐 무기명투표로 천안아산역을 의결했으며, 아산시민의 요청에 따라 ‘(온양온천)’을 병기해 표기토록 2003년 11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돼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철도 건설이나 역 명칭 결정은 국가사무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국가사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속철도 역 명칭은 역 소재지 주민들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청구인들에 대한 어떠한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지역 자긍심을 저하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산시가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정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도 권한침해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이 사건 결정은 고속철도 역사 등의 명칭은 그 시설이 세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무관하게 붙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속철도 역사 등의 시설물의 명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월 30일 아산시민 J씨 등 17명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주민 자치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헌법소원청구 대상인 기본권 침해가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과 생활권이 천안과 아산이 중복돼 있으나, 역이 아산시에 포함된 면적이 더 넓어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팽팽한 이견이 있었다.
이에 건교부장관은 한국지명학회 등 학계와 아산시·천안시에서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고속철도역명칭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 차례 회의를 거쳐 무기명투표로 천안아산역을 의결했으며, 아산시민의 요청에 따라 ‘(온양온천)’을 병기해 표기토록 2003년 11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돼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철도 건설이나 역 명칭 결정은 국가사무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국가사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속철도 역 명칭은 역 소재지 주민들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청구인들에 대한 어떠한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지역 자긍심을 저하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산시가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정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도 권한침해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이 사건 결정은 고속철도 역사 등의 명칭은 그 시설이 세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무관하게 붙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속철도 역사 등의 시설물의 명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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