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 기간동안 이혼을 심사숙고한 뒤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는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원지법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기간 3주일이 경과돼야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협의이혼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1주일로 단축된다. 상담은 법원이 위촉한 상담위원이 하며 물론 상담료는 무료이다.
수원지법은 숙려기간과 상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4월 한달 동안 상담실 개조 공사를 마무리짓고 아울러 상담위원교육과 이혼당사자들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지법은 이미 29일 협의이혼 상담위원 9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 수여 직후에는 가사부 김정호 부장판사가 ‘협의이혼 전 상담의 실시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실시했으며 또한 김병훈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사무총장이 ‘이혼상담 사례와 정신역동 이해’라는 주제로, 송성자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회 부회장이 ‘이혼상담의 실제와 기법’에 대해 상담교육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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