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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부터 200m 내 ‘여관’ 금지 규정 합헌

헌재, 8대 1의견…재산권 침해 아니다

2006-03-31 20:54:27

초·중·고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30일 모텔운영업자 A씨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모텔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의 경기초등학교, 인창중·고등학교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 68m, 경기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86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의 시설 및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건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관(영업)이라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과 비교형량 해 볼 때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은 기존 여관영업권의 재산적 가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여관영업은 재산적 가치의 차이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교육의 능률화라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재산권(여관영업권)을 박탈해 여관업자라는 특정한 범위의 재산권자의 희생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관영업권의 완전한 박탈로서 사회적으로 수인해야 할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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