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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한 업주…피해 여성에게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성매매행위 강요는 불법, 손해배상책임”

2006-03-30 19:07:44

유흥주점 업주가 여성접대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매매행위 강요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이윤호 판사는 단란주점 접대부 20대 여성 A·B씨가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단란주점 업주 B·C·D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1,100만원,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원고 A·B씨는 피고 C씨의 알선으로 각각 2002년 3월에 선불금 1,200만원과 2001년 6월에 선불금 1,800만원을 받고 피고 D씨의 OO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다.

그런데 피고 C·D씨는 원고들에게 속칭 2차를 나가지 않으면 손님들의 술값과 화대(봉사료)를 원고들의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행위를 강요해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2차를 나가 성매매행위를 했다.

그러던 중 피고들은 원고들의 선불금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주점으로 알선해 피고 E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됐다. 피고 E씨는 원고들을 숙소에서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2차를 나갈 것을 강요했으며 또한 2차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원고들은 2002년 4월 유흥주점을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를 낸 것.

이윤호 판사는 “주점업주 등이 주점종업원에게 협박하면서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주점종업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한 만큼 주점업주 등은 주점종업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 피고 C·D씨는 연대해 A씨에게 위자료 600만원, B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피고 E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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