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78일간 수갑이 채워진 채 생활한 30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강제력 행사의 정도 또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이윤호 판사는 A(32)씨가 “구치소에 입소하자마자 수갑을 채운 채 생활하도록 한 것은 교화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2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OO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교도관들은 A씨가 입소하자마자 자살 및 자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속수갑을 채운 후 풀어주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자살 등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수갑을 풀어줬다.
이에 A씨는 교도관들이 강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워 78일간이나 생활하도록 한 것은 계구사용의 신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해 교화목적 달성의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윤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자살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계구사용은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을 고려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도관들이 원고에게 수갑을 채울 당시부터 해제할 때까지 자살 등의 우려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수갑을 채운 것은 처음부터 사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수갑을 채운 시간이나 정도 등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선 만큼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판사는 “위자료 액수는 금속수갑 사용이 이뤄진 기간, 정도, 원인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이윤호 판사는 A(32)씨가 “구치소에 입소하자마자 수갑을 채운 채 생활하도록 한 것은 교화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2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OO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교도관들은 A씨가 입소하자마자 자살 및 자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속수갑을 채운 후 풀어주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자살 등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수갑을 풀어줬다.
이에 A씨는 교도관들이 강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워 78일간이나 생활하도록 한 것은 계구사용의 신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해 교화목적 달성의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윤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자살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계구사용은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을 고려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도관들이 원고에게 수갑을 채울 당시부터 해제할 때까지 자살 등의 우려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수갑을 채운 것은 처음부터 사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수갑을 채운 시간이나 정도 등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선 만큼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판사는 “위자료 액수는 금속수갑 사용이 이뤄진 기간, 정도, 원인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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