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크고 작은 일은 맡아 온 사무장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비록 이른 새벽이어서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OO교회 사무장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96년 12월 OO교회 사무장으로 채용돼 은행 및 관공서업무 등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오던 중 2004년 1월 담임목사로부터 특별새벽기도회 기간동안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근무하라는 지시에 따라 교회신도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새벽 5시경 교회에 도착했다.
그런데 주차하고 내리는 순간 차량이 뒤로 밀려 이를 세우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차량과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골반과 대퇴부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이 사건사고는 사무장이 본연의 업무인 경리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종교행사 참석 또는 겸직하고 있던 전도사로서의 종교활동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와 같이 종교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행위가 교회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종교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교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신앙에 따른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근무하는 교회는 산 중턱에 있어 대중교통편이 불편해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신도들을 수송하는 행위가 교회의 일상업무로 행해졌고, 특별새벽기도회에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근무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에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한 행위는 전도사로서 종교 활동의 발현 또는 개인적 신앙 생활의 발현과정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교회업무의 일부로 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OO교회 사무장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96년 12월 OO교회 사무장으로 채용돼 은행 및 관공서업무 등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오던 중 2004년 1월 담임목사로부터 특별새벽기도회 기간동안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근무하라는 지시에 따라 교회신도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새벽 5시경 교회에 도착했다.
그런데 주차하고 내리는 순간 차량이 뒤로 밀려 이를 세우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차량과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골반과 대퇴부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이 사건사고는 사무장이 본연의 업무인 경리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종교행사 참석 또는 겸직하고 있던 전도사로서의 종교활동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와 같이 종교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행위가 교회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종교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교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신앙에 따른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근무하는 교회는 산 중턱에 있어 대중교통편이 불편해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신도들을 수송하는 행위가 교회의 일상업무로 행해졌고, 특별새벽기도회에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근무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에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한 행위는 전도사로서 종교 활동의 발현 또는 개인적 신앙 생활의 발현과정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교회업무의 일부로 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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